회계/연결회계

합병회계처리의 원리

회계하는 프로그래머 2021. 3. 15. 09:15

합병은 두개 이상의 독립적인 법인이 합쳐져 하나의 법인이 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A(인수자)와 B(피인수자)가 있고 A가 B를 사들이는 형태(취득법)로 회계처리 된다.

 

1. A는 B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현재가치)로 인수하게 되며 

 

2. B(피인수자)가 재무제표상 반영하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수한다. (상표권, 피인수회사의 기술가치 , 고객 관련 가치 등)

 

1 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2의 재무제표상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을 PPA(Purchase Price Allocation) 라고 한다.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정인수가격을 매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합병의 회계처리는  일단 PPA 작업을 끝내고난 자산과 부채로 처리를 하게되는데

 

 (차) 자 산      (대) 부 채

                   (대) 합병 대가 (주식 발행시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 현금 실물자산 등으로 지불 시 해당 자산 )

 

로 처리 하면 된다.

 

합병 대가는 현금이나 실물자산으로 주게 되면 해당 자산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게 되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변의 금액이 많으면 B(피인수자)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합병 대가를 더 많이 준 것이 된다.

 

아파트나 공연 티켓 같은 것들을 프리미엄 주고 거래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를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선 영업권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차변의  금액이 많으면 B(피인수자)의 순자산 가치에 합병 대가를 더 적게 준것이 되어

 

싸게 구입한것이 된다. (재고 떨이 상품은 원래 가치보다 싸게 살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를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선 염가매수차익이라 한다.

 

그래서 구입가에 따라  차변 > 대변이면

 

(차) 자 산  (대) 부 채

                    합병 대가

                    염가매수차익

 

거꾸로 대변 > 차변이면

 

 (차) 자 산     (대) 부 채

      영업권         합병 대가

 

로 처리하면 된다.

 

연결회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합병의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게 된 것은

 

합병은 실제로 2개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이지만

 

연결은 2개의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법인이 된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야한다.

 

별도로 존재하는 법인이기에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한 합병처럼 완벽하게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이 발생하는등 합병과는 차이가 있지만

 

연결의 기본적인 사상 자체는 별도의 두개 법인이 한개의 회사로 되는것 처럼 처리되는것이기에 합벙의 회계처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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