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이란?
사업결합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M&A(인수 합병)를 뜻한다.
인수와 합병에는 차이가 있는데
합병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것을 의미한다
A(인수자) + B(피인수자) = A 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흡수합병이라고 한다.
흡수합병 이후 B는 소멸하고 A로 합쳐진다 두개의 회사가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된다.
A(인수자) + B(피인수자) = C(신규법인)가 되는 경우를 신설합병이라 하는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회계처리에 있어선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더러 신설합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흡수합병의 케이스로 설명하도록 한다.
합병을 하게 되면 인수자는 피인수자에게 인수대가를 주게 된다.
인수 대가는 돈으로 주거나 A(인수자) 의 주식을 추가발행하여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형태로
기존 B(피인수자)의 주주들에게 나누어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합병에 대해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인수는 A(인수자)가 B(피인수자)의 주식을 사들여 B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A(인수자)가 B(피인수자)의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B의 경영권을 가진 주주(일반적으로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서 경영권도 같이 넘겨받는다.
2. B의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B 경영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총을 통해 B의 경영권을 빼앗아온다.
위의 두가지 중에 2번이 흔히 이야기하는 적대적 M&A 이다.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기준으로
종속기업인지 공동투자기업인지 관계기업인지 결정하게 된다.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2개의 법인이지만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합병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연결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공동투자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회계처리를 하게된다.
각 사업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글로 하도록 하겠다.